방문요양보호사 퇴직금 제도
2024년부터 바뀌는 요양보호사 혜택 5가지
1. 요양보호사 1인 수급자 수 축소 첫 번째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합니다. 2. 인센티브 제도 확대 두 번째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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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이미 근로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 제도입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퇴직금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무요일이나 시간 등은 수급자의 요청이나 요양보호사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 기준
첫 번째로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만약 59시간만 근로한 달이 있다면 그 달은 1시간이 모자라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까지 받고 퇴사하는 것이 목표라면 매 월 60시간은 근무하는 것이 좋고, 부족하다면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이 된 이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은 3등급, 4등급, 5등급의 수급자분들이 대다수이고, 이분들은 하루 최대 3시간을 이용합니다. 1, 2등급의 중증수급자분들은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고,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문요양을 1시간 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5시간, 이렇게 1달을 근무하면 6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돈을 더 버는 방법은 하루에 수급자 1명이 아니라 2명, 3명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만약 2명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센터 2곳과 근로계약을 맺기보다는 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어르신 2명을 배정받아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맺으면, 추후 한 센터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센터에서 계약된 두 분을 케어하면, 두 분의 케어시간이 합산이 되어서 퇴직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근로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보면 한 센터에서 두 분의 어르신을 케어한 경우가 수십만 원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최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유독 방문요양센터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하면 계약기간을 정하고 센터와 근로계약을 하게 되지만, 방문요양의 특성상 어르신과 일대일 케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모시는 가족이 바뀌게 되거나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정당한 계약사유가 아닌데도 억지로 이유를 만들면서 요양보호사를 퇴사시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근속기간 12개월을 채우게 되면 센터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전에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겠죠. 만약 10개월이나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을 때, 센터에서 일을 주지 않거나 다른 센터에 연계하려 한다면,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절대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으면 퇴직금과 15일 연차비용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