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list

반응형

1. 요양보호사 1인 수급자 수 축소

 첫 번째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합니다.

 

2. 인센티브 제도 확대

 두 번째로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선하고 중증수급자 방문 요양 시 1일당 3천 원 정도를 더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증수급자 분들을 돌보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죠.

 

3. 요양보호사 승급제

 세 번째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실시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젝란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당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임 요양보호사의 수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네 번쨰로 요양보호사의 교육체계가 개편됩니다. 내년 1월부터 양성 교육시간이 확대가 되는데, 현재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도 정기적으로 의무로 받게 됩니다.

 

5. 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화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기존의 운영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도 보호하고, 관리 대상자인 어르신분들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향후 5년간

 앞으로 5년 간,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요양서비스가 강화될 에정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재가급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이라고 해서 현재는 많이 없지만,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하여 월 한도 내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 주로 수시방문이나 이동지원, 의료서비스를 더 연계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