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인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를 새로 개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업자를 등록하는 시점까지의 준비해야 할 것들은 대부분 미리 알아보지만,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는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이후에 꼭 해야 되는 일, 바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야할 곳은 은행입니다. 은행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용 계좌와 카드, 인터넷 뱅킹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용 게좌를 만들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상호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좌에 따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기존에 쓰던 카드 역시 사업용으로 등록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쓰게 되면 개인 목적으로 쓰던 항목과 사업을 하면서 쓰게 되는 사업용 항목들이 뒤섞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좌를 개설했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모든 지출과 입금은 해당 계좌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현금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비용 인정을 할 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결국 계좌이체 내용으로 증빙을 삼아야 할 때가 있어서입니다.
업종마다 카드 단말기가 필요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 일어나야 하는 업종이면 카드 단말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만약 계좌가 나왔으면 카드 단말기 회사에 연락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카드단말기의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카드단말기에서 바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위 목록에 속하는 업종을 하는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해서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서 사업장을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크게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 관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가입을 하고 추후에 사업장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한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곳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서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해 놓는 게 편리합니다. 그 후, 사업용 카드와 사업용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 추후 매출액이 증가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홈택스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 미리 신고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보통 직원을 채용하게 되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직접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우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놓고 직원에게 주고, 사업장에도 보관을 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4대 보험도 신고해야 하는데, 직원 4대 보험을 신청하려면 먼저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포털에 검색하면 정보연계센터 사이트가 나와서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등록했다면 4대 보험 자동이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해놓지 않으면 바쁘게 사업하다 까먹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불필요한 연체료를 내는 일이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4대보험은 연체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 인터넷 등 비용처리에 관련된 공과금들도 미리 전화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를 보내주시고, 세금계산서 용도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다음 고지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고지서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도 가능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놓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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