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 어느덧 1년 계도기간 코앞까지 왔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 특히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일수록 국민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전, 계도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의 경우,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죠.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포장, 배달음식 등 집이나 회사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 번의 배달에 들어가는 용기, 비닐,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정말 많은데요. 그 외에도 우리 일상 생활에서 비닐봉투, 플라스틱, 종이컵 등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생활속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에 대형매장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중소형 매장(카페, 식당 등)에서도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자주가던 카페에 가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등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자주 사용되던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일회용 접시, 컵,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꽤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라면 꼭 미리 알아두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
집단 급식소 | 기숙사, 학교, 회사,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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