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러 SNS 채널들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물건을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SNS 마켓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SNS 마켓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에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SNS 마켓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를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요.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SNS 마켓에서 세금 문제가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 사업자와 같은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금거래가 자주 일어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SNS마켓 사업자에 대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있을 만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SNS 마켓은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통신 판매업, 그중에서도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국세청에서 SNS 마켓이라는 새로운 업종코드(525104)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SNS 마켓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과세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 과세자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세금 외에 추가로 내는 가산세입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도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생기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해주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로 1차 5%, 2차 2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내가 SNS상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까먹지 않게 계속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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