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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설날, 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 추석 30만 원) |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한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 땐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두 배 높아졌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에 '농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
올해 추석으로 예를 들어보면,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선물 상한이 2배 상승하는 것이죠.
한우, 돼지고기, 굴비, 전복, 곶감,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등의 농수산물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나머지 물품은 5만 원까지입니다.
평상시에는 15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농산물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임산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물품 선물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프티콘이나 문화관람권도 선물이 가능해졌는데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인데요.
똑같은 커피 쿠폰이라도 상품 이름만 적힌 기프티콘은 선물로 보낼 수 있지만, 금액만 적혀 있다면 선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 이름과 액수가 같이 적힌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정해져 있는 기프티콘을 선물하라는 뜻입니다.
영화나 연극, 스포츠 등의 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 선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 상품권은 일반 물품과 같이 한도가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백화점과 문화 상품권 등 금액만 적혀있는 상품권은 여전히 선물이 금지됩니다.
공직자에게도 5만 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이거나 공직자 지인, 친척에게 선물하는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고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혹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물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이이나 입찰참여 등 유관기간,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전, 접대 및 향응,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은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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