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list

반응형

1월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야 부가세 절세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증빙 확보

보통 사업자들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모든 신고를 대행해 준다고 생각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세무사에게 위임해 두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내용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지출에 대해서 담당 세무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면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고 절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증빙 확보입니다. 내가 사용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빙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내역, 간이 영수증 등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조회가 다 가능하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현금 처리 방법은 따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찌 됐건, 가장 작은 지출이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절세 팁

먼저 국세청에 '시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카드를 만들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회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개인 시용카드를 직접 사업용 신용카드를 직접 등록을 해야지만 경비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내역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증빙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경비를 쓸 때마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카드만 등록해 놓아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해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 카드와 개인용 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은 전부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경비로 사용하다가도 부득이한 경우 구분 없이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등록을 해주세요. 절세를 위해 사용하는 공동 명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외로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체크를 잘 안 하고 비용으로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용과 부가세 공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놓쳐서 비용으로만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 달 10만 원씩만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1년이면 120만 원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영수증에 보면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에 조회가 가능하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쨰는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은 개인용과 사업용의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신 요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보내시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 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놓치고 계셨다면 연락해서 발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 영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를 운영할 때 회식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부가세로는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식대나 복리후생으로 사용된 지출 역시 세법에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