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이 중에서도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대 10년 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고 납세자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안 나오는 가족 간 계좌이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계 | 증여공제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기타친족 | 1,000만 원 |
먼저 증여공제금액입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증여공제금액은 10년 간 증여공제금액별로 단 1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조부모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미 증여공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증여하여 주식을 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공제금액 외에도 비과세되는 현금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생활비(용돈, 교육비)와 축의금, 부의금인데요. 아무리 생활비나 축의금의 목적이라도 몇 천만 원 이상의 비상식적인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의 경우, 받은 돈을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지 자유인데 반해,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전부 지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가 실제로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녀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함에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피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결국 자식이 이익을 본 것이니 안 준 이자만큼을 증여세로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만약 이득을 본 이자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득을 본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을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을 검색하시면 여러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에 절대 씻으면 안되는 음식, 식재료 (0) | 2023.10.26 |
---|---|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기준 (0) | 2023.10.25 |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0) | 2023.10.22 |
라거와 에일의 차이가 뭘까? (0) | 2023.10.21 |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 (0) |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