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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위반 횟수나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2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입니다. 이렇게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벌점 기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벌점은 위반 항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법규 위반 사례에 따른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 중앙성 침범은 30점, 신호·지시 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보도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주행 중인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위반 사항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 시 벌점 1점은 정지 기간 1일로 환산되고,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하면 처분벌점 20점이 줄어듭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 벌점이 소멸되기도 하며,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해서 20점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벌점이란 법규 위반, 사고로 누적된 벌점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것으로 말합니다.

기간별 누산점수 기준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점과 무관하게 특정 교통법규를 어길 시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뺑소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수준)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사유별로 1년~5년 등 일정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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