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영란법 개정안 정리
변경 전 변경 후 10만 원 (설날, 추석 20만 원) 15만 원 (설날, 추석 30만 원)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한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 땐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두 배 높아졌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에 '농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 올해 추석으로 예를 들어보면,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선물 상한이 2배 상승하는 것이죠. 한우, 돼지고기, 굴비, 전복, 곶감,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등의 농수산물 가공품은 3..